스승의 날 선물 준비하기 전 체크사항
Update: 2019/05/15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의 성함은?”
나와 관련된 질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이죠. 이처럼 ‘스승’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인생 좌우명’ 등 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훌륭한 스승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포인트의 힘을 가진답니다.
여기서 스승이란 교과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물론 삶에 대해 상담해주고 지도해주는 멘토까지 크게 아우른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멘토(Mentor)는 학교 밖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현명한 스승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들을 향한 무한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 ‘스승의 날’이에요. 그 특별한 마음을 좀 더 특별하게 전하고 싶다면, 아래를 주의 사항을 참고해 따뜻한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 허용 범위
오늘,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라면 ‘김영란법’을 주의하세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이 시행되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쉽게 드릴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스승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선물을 전할 대상이 각급 학교의 교직원(기간제 교사, 유치원장·교사, 어린이집 원장 포함)이라면 YES. 앞서 말한 멘토(방과 후 교사, 과외 선생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형태의 선생님이라면 NO.
그 이유는 평가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의 경우, 서로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드리 것도 불가능! 또한,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금지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 대표가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도록 주의합니다.
한편, 졸업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선물을 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물 증정이 허용됩니다. 단, 해당 졸업생과 교사 간의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어야 하고 (예: 동생의 담임 선생님), 또 선물은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기사작성: 웨더뉴스 뉴스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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